전자정보교환제도

Truncation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란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표의 실물 이동 및 수작업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및 오류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는 2000년 5월 자기앞수표를 시작으로 대상 장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0년중 어음 및 기타 수표의 교환이 정보화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은 어음, 수표 및 장표지로의 교환업무를 모두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전자정보교환제도는 은행에 들어온 수표·어음·지로용지 같은 종이를 다른 은행으로 실어 보내지 않고, 그 안에 적힌 내용만 전산 데이터로 주고받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영어 이름 Truncation은 '잘라 낸다'는 뜻으로, 종이가 오가는 길을 첫 은행에서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손님이 낸 수표를 받은 은행이 실물을 모아 어음교환소로 가져가고, 그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다시 받아 진짜인지, 돈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나르고 사람이 일일이 넘겨 보는 동안 비용과 시간이 들었고, 운반 중에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잘못 셀 위험도 따랐습니다. 종이 대신 데이터만 보내면 이런 단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핵심은 양식을 하나로 맞추는 데 있습니다. 금액, 번호, 발행 은행 같은 정보가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형식으로 찍혀 있어야 기계가 읽어 데이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넘어가면 발행 은행은 그것만 보고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종이 실물은 처음 받은 은행에 남습니다.

이 방식은 가장 흔하고 양식이 정해진 자기앞수표부터 시작해 대상을 조금씩 넓혀, 10년쯤 뒤 어음과 나머지 수표까지 바뀌면서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은행 사이에서 종이 장표를 주고받는 교환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모두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받은 D은행 발행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자기가 거래하는 C은행에 입금했다고 합시다. C은행은 수표를 D은행으로 보내지 않고, 수표 번호와 금액, 발행 은행 정보를 읽어 금융결제원을 거쳐 데이터로만 보냅니다. D은행은 그 데이터를 자기 발행 기록과 맞춰 보고 지급하며, 종이 수표는 C은행이 보관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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