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다른 이름청약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며 이 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일부 우선공급·특별공급처럼 따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고, 매월 약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을 넣는 방식입니다.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납입 방법 등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씨는 첫 직장에 들어가자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달 정한 날에 일정 금액을 넣었습니다. 몇 년 뒤 마음에 드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자, 공고일 현재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청약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