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
수출입 양 당사자 간의 물품거래가 제3국 상인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거래물품은 제3국 상인을 거쳐서(제3국에 일단 양륙) 인도되는 예도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금의 결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제3국의 상인에게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자는 제3국의 상인으로부터, 제3국의 상인은 수입자로부터 무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계무역과의 중요한 차이는 제3국 상인이 수출입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
쉽게 이해하기
중개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를 다른 나라 상인이 이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무역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사들였다 되팔지 않고 계약만 붙여 주듯, 이 상인도 물건을 사지 않고 거래만 성사시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를 모르거나 믿기 어려울 때 양쪽 시장을 잘 아는 상인이 다리를 놓습니다. 예컨대 싱가포르 무역상이 한국 공장과 중동 바이어를 연결하는 식입니다. 물건은 굳이 상인의 나라를 거칠 까닭이 없어, 운송비와 시간을 아끼려고 수출국 항구에서 수입국으로 곧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물건과 다른 길로 움직이곤 합니다. 흔히 수입자가 상인에게 값을 치르고 상인이 그 돈을 수출자에게 넘겨, 대금이 상인을 한 번 거칩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서 바로 받은 뒤 상인에게 수수료만 떼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상인 손에 남는 것은 미리 정한 수수료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중계무역과 가르는 기준은 상인이 거래의 주인이 되느냐입니다. 중계무역 상인은 물건을 자기 이름으로 사들였다가 더 비싸게 팔아 차액을 갖고, 값이 떨어지거나 물건에 탈이 나면 손해도 떠안습니다. 중개무역 상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 차익을 노리지 않는 대신 그런 위험도 지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무역상이 한국 A사의 전자부품 10만 달러어치를 사우디아라비아 B사에 소개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부품은 부산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곧장 실려 가고, 수수료가 거래액의 3%라면 무역상이 받는 돈은 3,000달러입니다. 만약 무역상이 부품을 A사에서 10만 달러에 사들여 자기 이름으로 B사에 10만 5,000달러에 팔았다면, 5,000달러 차익을 노린 중계무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