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입 및 수출을 하고 대금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과 구분된다.
쉽게 이해하기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산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않고 그대로 다른 나라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무역입니다. 물건은 생산국에서 최종 구매국으로 곧장 가고, 중간에 낀 우리 기업은 사고파는 계약과 돈만 주고받습니다.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니 창고·운송비나 통관 절차를 아낄 수 있고, 손을 대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 넘기므로 공장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익의 원천은 정보와 거래망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싸게 살 수 있고 어디서 비싸게 팔리는지 알고, 양쪽과 신뢰를 쌓아 둔 기업이 그 가격 차를 가져갑니다.
이름이 비슷한 중개무역과 가르는 기준은 '누가 거래의 당사자인가'입니다. 중계무역 기업은 자기 이름으로 물건을 사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팝니다. 그래서 산 값을 치르고 판 값을 받는 일, 팔리지 않거나 값이 떨어질 때의 손실까지 모두 직접 떠안습니다. 중개무역 기업은 두 나라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 주기만 하고 거래 자체는 그 둘이 맺으므로, 위험을 지지 않는 대신 수수료만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사가 베트남 공장에서 운동화 1만 켤레를 한 켤레 20달러, 모두 20만 달러에 사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칠레 바이어에게 한 켤레 23달러, 모두 23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A사는 3만 달러의 차익을 얻지만, 칠레 바이어가 대금을 치르지 않아도 베트남 공장에는 20만 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중개무역으로 했다면 계약은 베트남 공장과 칠레 바이어가 직접 맺고, A사는 예컨대 거래액의 2%인 4,600달러를 수수료로 받는 데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