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송금인의 신청을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그 돈을 찾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를 사들인 뒤, 소송이 아닌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돈을 회수합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착오송금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금액 범위 안이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단계에서 받는 사람과 연락이 닿으면 회수 비용을 떼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잘못 보냈다면 곧바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이고,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씨는 모바일 뱅킹으로 월세를 보내다가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J씨는 몇 주 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