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 집으로 최대 이 금액까지 담보한다"고 정해 등기부에 적는 한도 금액입니다.

이자도 이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로 빌린 돈이나 지금 남은 빚과 다릅니다.

집이 경매되면 근저당권자는 실제 빚만큼, 이 한도 안에서 순서에 따라 먼저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계약하려는 집의 을구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인 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올라 있습니다. 이 집이 경매되면 은행은 실제로 남은 빚(이자 포함)만큼,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A씨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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