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등기부로 권리 확인하기

8개 용어 · 약 15분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를 나눠 읽고, 근저당권·압류 같은 권리가 보증금에 주는 영향을 봅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가 각각 무엇을 알려 주는지 나누고, 채권최고액을 남은 빚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등기사항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처럼 소유권을 묶는 기록, 을구는 저당권·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습니다. 확인하려는 내용에 따라 볼 칸이 다릅니다.

을구의 근저당권에 적힌 금액은 지금 남은 빚이 아니라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채권최고액입니다. 이자도 그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이 금액만으로 집주인의 실제 빚을 알 수는 없습니다.

비교해서 보기

갑구: 누가 주인이고 묶여 있는가
소유권의 변동과 함께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기록됩니다. 계약은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맺어야 하고, 처분을 묶는 기록이 있으면 계약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을구: 집에 어떤 담보가 걸려 있는가
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세입자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으면 경매 때 그 권리자가 먼저 받습니다.

짧은 사례

가상의 등기부에서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원이라고 합시다. 은행이 실제로 빌려준 돈이 1억원이고 그중 4,000만원을 갚아 남은 빚이 6,000만원이어도,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그대로 1억 2,0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매가 열리면 근저당권자는 한도 안에서 실제 채권액만큼 받지만, 세입자는 등기부만 보고 남은 빚을 알 수 없으므로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따집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상품의 한도 설정 비율이 아닙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표제부를 보면 될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아닙니다. 표제부는 소재지·면적처럼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적는 칸이고, 소유자는 갑구에, 근저당권 같은 권리는 을구에 나옵니다. 표제부에서는 계약하려는 집이 서류 속 그 집이 맞는지, 특히 동·호수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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