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이나 땅에 관한 공적 장부(등기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제부에는 소재지와 면적이, 갑구에는 소유권이, 을구에는 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가 적혀 있어 누가 주인인지와 집에 걸린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어, 계약 전에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G씨는 전세 계약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 이름이 서류상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