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Clearing
자금지급 거래에서 청산(Clearing)은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전달,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포함된다.
증권결제의 경우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차감을 거쳐 최종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을 청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뱅킹, 어음 및 수표 등 소액거래에서는 금융결제원, 장내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장외채권시장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 역할을 한다.
쉽게 이해하기
청산은 돈이나 증권을 실제로 옮기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넘겨야 하는지'를 계산해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넘기는 일은 다음 단계인 결제가 맡으므로, 청산은 결제에 쓸 계산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산이 중요한 까닭은 맞비기기(차감, netting)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체가 은행 사이를 오가지만,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쇄하고 나면 실제로 옮겨야 할 돈은 훨씬 적어집니다. 은행은 그만큼 적은 돈으로 하루 결제를 끝낼 수 있고, 돈이 오가는 횟수가 줄어 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계산만 청산인 것은 아닙니다. 수표나 이체 지시를 받아 상대 은행에 넘기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 주는 사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은행마다 결제 시점에 내야 하거나 받을 순액을 뽑아내는 것이 청산의 마지막 일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거래에도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체결된 매매가 맞는지 확인하고, 같은 종목을 사고판 것을 맞비겨 최종적으로 넘길 증권과 대금을 정합니다. 소액 이체, 거래소 주식, 장외 채권처럼 거래 방식과 참여자가 다른 시장마다 청산을 맡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동안 A은행은 B은행에 100억 원, B은행은 A은행에 70억 원과 C은행에 50억 원, C은행은 A은행에 40억 원을 보내야 한다고 합시다. 그대로 옮기면 모두 260억 원이 움직입니다. 청산으로 맞비기면 A은행은 받을 110억 원에서 줄 100억 원을 빼 10억 원을 받고, C은행도 10억 원을 받으며, B은행은 20억 원만 내면 됩니다. 실제로 옮길 돈은 2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