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고정자본형성
GFCF ·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매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해당연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을 고정자산이라 하고, 생산주체에 의한 고정자산의 순취득(취득-처분)을 총고정자본형성(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라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에는 토지나 중고품의 구매는 제외되고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포함된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
등록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분은 취득세에, 나머지는 등록면허세에 통합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업과 정부 같은 생산 주체가 한 해 동안 공장, 기계, 소프트웨어처럼 여러 해에 걸쳐 생산에 쓸 자산을 새로 마련한 금액으로, 흔히 '투자'라고 부르는 것을 국민계정에서 재는 항목입니다. GDP를 지출 쪽에서 나눌 때 소비와 함께 큰 몫을 차지하는 투자의 대부분이 바로 이것이고, 나머지는 재고 증감입니다.
'고정자본'이라는 이름은 한 번 쓰면 사라지는 원료와 달리 오래 남아 되풀이해 쓰인다는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은 올해 이익보다 앞으로 몇 년간 벌어들일 수입을 내다보고 이루어지며, 오늘의 투자가 내일의 생산능력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기계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연구개발 성과처럼 형태가 없는 자산도 들어갑니다.
계산은 한 해 동안 새로 사들인 자산에서 내다 판 자산을 뺀 순취득으로 합니다. 앞에 '총'이 붙는 것은 그해 쓰면서 닳아 없어진 몫(감가상각)은 빼지 않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커도 낡은 설비를 바꾸는 데 대부분 쓰였다면 생산능력이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땅과 중고품을 빼는 까닭은 나라 전체로 보면 새 자산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은 누가 만들어 낸 생산물이 아니어서 사고팔아도 주인만 바뀌고, 중고 기계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미 투자로 잡혔으며 한쪽이 사면 다른 쪽이 판 것이라 서로 지워집니다. 반대로 기계를 들여와 설치하는 비용이나 사들일 때 내는 세금은 자산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든 돈이므로 자산 값에 더합니다.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올해 새 기계를 10억 원에 사면서 설치비 5,000만 원과 취득에 따른 세금 2,000만 원을 냈다면 고정자본형성으로 잡히는 금액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같은 해 낡은 기계를 1억 원에 팔았다면 순취득은 9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이 회사가 공장 부지를 20억 원에 샀더라도 땅값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