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스왑
TRS · 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은 기초자산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자본수익 등 총수익을 대가로 약정이자(통상 LIBOR+spread)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기간 동안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표 지급일에 보장매입자(TRS 지급자)는 채권 표면이자를 지급하고, 보장매도자(TRS 수취자)는 LIBOR+spread의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이후 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자교환 뿐 아니라 채권가치의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이나 손실을 스왑계약 당사자 간에 정산하여 교환하게 된다.
총수입스왑거래를 통해 보장매입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보장매도자는 자기자금의 부담없이 수익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진다. 총수익스왑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위험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만을 전가하는 신용파산스왑(CDS)과는 다르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약정이자(통상 LIBOR+spread)를 수취하는”
LIBOR는 2024년 9월 30일 마지막 미 달러 합성 LIBOR 발표를 끝으로 모든 통화와 만기에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약정이자를 정할 때 미 달러 SOFR 같은 무위험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쉽게 이해하기
총수입스왑(총수익스왑)은 자산을 실제로 넘기지 않고 그 자산에서 생기는 손익만 통째로 상대에게 넘기는 대신, 정해진 이자를 받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총수익'은 채권 이자 같은 현금 수입에, 값이 오르내려 생기는 차익과 차손까지 모두 더한 것을 뜻합니다.
돈은 두 번에 걸쳐 오갑니다. 이자 날짜마다 자산을 가진 쪽(보장매입자, TRS 지급자)은 채권에서 받은 이자를 그대로 넘기고, 상대(보장매도자, TRS 수취자)는 시장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은 약정이자를 냅니다. 계약이 끝날 때 채권 값이 처음보다 올랐으면 가진 쪽이 그 차익을 더 건네고, 떨어졌으면 상대가 그만큼을 메워 줍니다. 결국 보장매도자는 채권을 사지 않고도 채권을 가진 것과 같은 손익을 얻습니다.
양쪽이 이 계약을 맺는 까닭은 서로 다릅니다. 자산을 가진 쪽은 장부에서 자산을 빼지 않고도 값이 흔들릴 걱정을 덜어 내므로, 팔고 그 돈을 짧게 굴리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팔기 어렵거나 거래 관계 때문에 팔기 곤란한 자산에 쓸모가 있습니다. 받는 쪽은 채권 살 돈을 마련하지 않고 약정이자만 내면 되니, 돈을 빌려 채권을 산 것과 비슷하게 적은 밑천으로 큰 몫의 손익을 질 수 있습니다.
신용파산스왑(CDS)과 비교하면 성격이 뚜렷해집니다. CDS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낼 때만 보상받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총수익스왑은 부도가 없더라도 금리나 환율이 움직여 채권 값이 떨어지면 그 손실까지 상대가 떠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넘기는 쪽을 '보장매입자'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지닌 거의 모든 위험을 넘기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액면 100억 원, 표면금리 연 5%인 채권을 가진 A가 B와 1년짜리 총수익스왑을 맺고 약정이자를 연 4%로 정했다고 합시다. 이자 날짜에 A는 채권 이자 5억 원을 B에게 넘기고 B는 약정이자 4억 원을 A에게 냅니다. 1년 뒤 채권 값이 97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B가 3억 원을 A에게 물어 줍니다. B는 5억 원을 받고 7억 원을 내 2억 원을 잃었고, A는 채권 값이 내렸어도 B가 메운 3억 원 덕분에 손실이 없고 약정이자 4억 원만 남아, 100억 원을 연 4%로 굴린 것과 같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