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쉽게 이해하기

최저임금제는 나라가 정한 금액보다 적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제도입니다. 임금은 원래 회사와 일하는 사람이 정하지만,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국가가 깔아 두는 셈입니다.

왜 이런 바닥이 필요할까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고 고용주의 협상력이 훨씬 클 때는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임금이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닥을 정하면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생활이 지켜지고 높은 임금과의 간격도 좁아집니다. 인건비를 지나치게 깎아 값싸게 파는 기업이 설 자리가 줄어, 기업들이 품질과 효율로 겨루게 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금액은 한 번 정하고 끝나지 않고 해마다 새로 정해 이듬해에 적용합니다. 물가와 임금 수준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주면 일하는 사람이 동의했더라도 위반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일하는 사람의 의욕이 높아지고 자주 그만두지 않아 생산성이 오른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이 시장에서 정해질 임금보다 너무 높으면 기업이 사람을 덜 뽑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인상 폭은 해마다 논쟁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20일, 모두 160시간 일하는 사람과 시간당 9,000원으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회사는 1만 원 × 160시간 = 160만 원을 줘야 합니다. 9,000원으로 계산한 144만 원만 주면 16만 원이 모자라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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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임금과 인구 변화2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