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임금 중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 핵심 요소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없이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없이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될 것을 요구하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일 재직이나 소정근로일 이내의 근무일수 같은 조건이 붙은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 갱신“연월차수당”

    월차휴가는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6974호)으로 폐지되어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으므로, 지금은 이에 해당하는 수당이 연차휴가수당뿐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통상임금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했을 때 받는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단가'입니다. 미리 정해 둔 근무시간을 일한 대가로, 정해진 주기마다 같은 기준에 따라 받는 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중요할까요? 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꾼 뒤 일한 시간과 정해진 배율을 곱해 셉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당 전체가 함께 늘거나 줄고, 노사가 자주 다투며 법원 판단이 쌓여 온 개념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는지 가르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미리 약속한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한 달이나 분기처럼 정해진 주기로 주는지,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사람 모두에게 주는지입니다. 이 질문을 통과하면 이름이 상여금이나 수당이어도 통상임금이 되고,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정해진 근무일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주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얼마나 더 일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나오는 결과물이므로, 이것이 다시 기준에 들어가면 계산이 꼬리를 무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월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상여금을 연 240만 원(한 달 20만 원꼴) 받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상여금을 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00만 ÷ 200 = 1만 원이고, 넣으면 220만 ÷ 200 = 1만 1,000원입니다. 가산 배율을 1.5배로 두고 이번 달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수당은 각각 15만 원과 16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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