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법령이 정한 대상자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주택을 분양하는 공급방법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아파트를 나눠 주는 방법은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따로 떼어 둔 몫입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무주택을 자격으로 하는 유형은 신청자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합니다.
특별공급에서 입주자를 뽑고 남은 주택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추첨으로 돌리고, 그래도 남으면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 3년 차 무주택 부부인 A씨 부부는 새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과 소득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이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법령이 따로 정한 예외가 아닌 한 A씨 세대는 이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