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으로 새 집 마련하기
청약통장부터 입주자모집공고, 가점제·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에 붙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까지 살펴봅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청약 자격을 따지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설명하고,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특별공급이 어떻게 다른 몫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청약 자격은 대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공고는 원칙적으로 첫 접수일보다 10일 앞서 나오므로, 공고를 보고 나서 요건을 새로 갖추려 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 방법은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기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쓰고, 특별공급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따로 떼어 둔 몫입니다.
비교해서 보기
- 가점제: 점수로 겨루는 일반공급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법령 기준에 따라 점수로 바꾸어 높은 순서대로 뽑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정해진 몫만 점수순이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 특별공급: 자격으로 받는 별도 몫
-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 부양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처럼 법령이 정한 대상자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분양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사례
가상의 단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가 6월 10일에 나오고 첫 접수일이 6월 20일이라고 합시다. 자격은 공고일인 6월 10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공고를 본 뒤 6월 15일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그 통장으로는 이번 공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고 전에 이미 가입해 두었다면 남은 열흘은 자격과 자금 계획을 확인하는 기간이 됩니다. 일정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특정 단지의 당첨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집에 당첨되면 분양가가 낮다는 점 말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일부 비수도권 지역을 빼고 전매제한 대상이 되고, 수도권에서 공급되면 당첨자에게 거주의무도 붙습니다. 싸게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팔거나 넘기지 못하고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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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스의 용어
- 1.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며 이 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새로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위치와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분양가격, 신청자격, 당첨자 발표 일정 등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 알리는 공고입니다.…
- 4.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5.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법령이 정한 대상자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주택을 분양하는 공급방법입니다.…
- 6. 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7. 전매제한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법령이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팔거나 증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8. 실거주 의무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정해진 때까지 입주해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의무로, 법령에서는 거주의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