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다른 이름거주의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정해진 때까지 입주해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의무로, 법령에서는 거주의무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해하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하면 되고,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거주의무를 채우지 않으면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등 넘길 수 없고, 기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사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나 세대원의 근무·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한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요건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Y씨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입주가능일에 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웠지만 3년 안에만 입주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입주한 뒤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살아야 집을 팔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이사 시기와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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