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법령이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팔거나 증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여기서 전매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가 바뀌는 모든 행위가 들어가고 상속만 빠지며, 전매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이 대상이고,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해지므로 분양받으려는 주택이 대상인지와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질병치료·취학·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등으로 옮기거나(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 해외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기간 중에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씨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분양권을 팔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전매제한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물론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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