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금융채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완자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은행 파산 시 예금 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된 후에야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요건 ② 원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③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음
원문 바로잡기
갱신“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젤Ⅲ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후순위채는 위 조건에 더해, 은행이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면 감독당국 판단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보완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이 조항이 없는 그 전 발행분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정에서 빠졌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후순위금융채는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같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다 갚은 뒤에야 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달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받는 순서가 뒤로 밀리는 대신, 은행은 이렇게 빌린 돈을 자본의 일부로 인정받습니다.
자본이 중요한 까닭은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때 예금자보다 먼저 손해를 떠안는 완충재이기 때문입니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은행이 무너지면 예금자가 다 받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받으므로, 사실상 예금자를 지켜 주는 쿠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주식만큼은 아니어도 자본에 가깝다고 보고 2순위 자본으로 셈해 줍니다. 은행으로서는 새 주식을 내지 않고도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쿠션 노릇을 제대로 해야 인정됩니다. 담보가 붙어 있으면 파산 때 담보로 먼저 챙겨 갈 수 있으므로 담보가 없어야 합니다. 상계를 막는 조건도 같은 이유입니다. 상계는 은행에 진 빚과 은행에서 받을 돈을 서로 지워 버리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면 투자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돈을 돌려받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다가올수록 자본으로서의 힘은 줄어듭니다. 곧 갚아야 할 돈은 손실을 오래 버텨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기가 적어도 5년은 되어야 하고, 갚을 날이 5년 안으로 들어오면 인정액이 해마다 원금의 5분의 1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10년 만기 후순위채 1,000억 원을 발행하면 남은 만기가 5년을 넘는 동안은 1,000억 원 전부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습니다. 남은 만기가 5년 이하로 들어서면 800억 원, 그 뒤 1년마다 600억, 400억, 200억 원으로 줄고, 남은 만기가 1년도 안 되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해 예금 등 선순위 빚을 다 갚고 남은 재산이 300억 원뿐이라면, 후순위채 투자자는 1,0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만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