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자본

Tier 2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본자본에 비해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지만 예상외 손실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앞서 손실을 흡수(혹은 은행의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기자본(gone-concern capital)을 의미한다. 보완자본은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일부 제3자 보유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일 것, 최저만기 5년 이상이고 금리 상향조정을 비롯한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참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3). 아울러 신용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설정한 일반 대손충당금(general provisions)과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이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적립한 적격 대손충당금은 규제자본과 동일하게 예상외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 범위(각각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및 0.6%) 내에서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에 가산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보완자본은 은행이 무너지는 상황이 왔을 때 예금자보다 먼저 손실을 떠안도록 마련해 둔 두 번째 층의 자본입니다. 국제 기준에서 은행의 자기자본은 평소 영업 중에 손실을 메우는 기본자본에 이 보완자본을 더해 계산합니다.

왜 두 층으로 나눌까요? 기본자본의 중심인 보통주 자본은 갚을 의무가 없어서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들 뿐이고, 은행이 문을 연 채로 손실을 견디게 해 줍니다. 보완자본은 상당 부분이 빚에 가까운 증권이라 은행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파산이나 청산 단계에 가서야 예금자 몫을 지켜 주는 완충재가 됩니다. 영어 gone-concern이 '이미 끝난 회사'를 가리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완자본의 중심은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같은 증권입니다. 빚인데도 자본으로 쳐 주려면 정말로 손실을 막는 쪽에 서야 하므로, 파산 때 예금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나중에 돌려받고, 오랜 기간 은행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정 시점 뒤 금리가 오르도록 짜서 은행이 사실상 일찍 갚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으면 만기가 길다는 말이 이름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손충당금도 일부 들어갑니다. 대손충당금은 떼일 돈에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돈인데, 특정 대출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손실에 대비한 몫은 자본처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충당금만 늘려 자본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위험가중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합니다. 자체 모형(내부등급법)으로 위험을 재는 은행은 예상되는 손실을 따로 계산하므로, 쌓아 둔 충당금 가운데 그 예상손실을 넘는 부분만 셀 수 있고 인정 한도도 더 낮게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위험가중자산이 100조 원이고 표준방법을 쓰는 은행이 일반 대손충당금을 2조 원 쌓아 두었다고 합시다.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충당금은 100조 원의 1.25%인 1조 2,500억 원까지이고, 나머지 7,500억 원은 충당금으로 남지만 자본으로는 세지 않습니다. 이 은행이 요건을 갖춘 후순위채 3조 원도 발행해 두었다면 보완자본은 4조 2,500억 원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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