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자본
Buffer Capital
완충자본(Buffer Capital)은 금융위기 시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경기순응성 증폭을 억제)하면서도 최소 규제자본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본량을 의미하며, 바젤Ⅲ 규제개혁 시 도입한 것으로 최소 자기자본에 더하여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완충자본은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이를 위반 시에는 적립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배분(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연동형 상여금 등)이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완충자본으로서 ① 손실흡수능력제고를 위한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CCoB) ②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 CCyB)을 운용하고 있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만큼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금융불안이 발생하여 신용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5월부터 1%의 추가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보충“②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 CCyB)을 운용하고 있다”
덧붙이면, 이 두 가지 말고도 금융위원회가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으로 선정하는 대형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보통주자본을 1%포인트 더 쌓아야 합니다. 2026년 7월 발표한 2027년 선정 기준으로 은행지주 5곳과 은행 5곳이 대상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완충자본은 은행이 법으로 정한 최소 자본 위에 평소 따로 더 쌓아 두는 자본입니다. 위기 때 손실이 나서 자본이 깎여도 최소 기준 아래로 곧장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 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쿠션이 필요한 까닭은 최소선에 딱 붙어 있는 은행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런 은행은 손실이 나는 순간 기준을 지키려고 대출부터 줄이고, 돈줄이 막힌 기업과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경기가 나쁠 때 금융이 그 흐름을 오히려 키우는 이 현상을 경기순응성이라 부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바젤Ⅲ는 그래서 최소 기준과 별도로, 손실을 가장 먼저 떠안는 보통주자본으로 여유분을 쌓게 했습니다.
완충 구간까지 깎였을 때 받는 불이익도 최소 기준을 어겼을 때와 다릅니다. 최소 기준 위반처럼 곧바로 감독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성과급처럼 이익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묶어서, 번 돈이 은행 안에 남아 쿠션을 다시 채우도록 합니다.
두 종류는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험가중자산(대출 같은 자산에 위험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 더한 값)의 2.5%로 늘 고정된 기본 쿠션입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당국이 조절하는 쿠션으로, 금융 사정이 괜찮을 때 미리 쌓게 했다가 불안이 커져 대출이 마를 우려가 생기면 요구 수준을 낮춰 은행이 그 자본을 쓰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5월부터 이 경기대응 몫으로 1%를 쌓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가중자산이 100조 원인 은행이라면 최소 기준에 더해 자본보전완충자본 2.5조 원(2.5%)과 경기대응완충자본 1조 원(1%), 모두 3.5조 원을 보통주자본으로 더 쌓아야 합니다. 위기로 2조 원 손실이 나면 이 쿠션이 먼저 깎여 최소 기준은 지키지만, 남은 쿠션 1.5조 원은 요구 수준보다 2조 원 모자라므로 다시 채울 때까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제한됩니다. 이때 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0%로 낮추면 요구 쿠션이 2.5조 원으로 줄어 모자라는 금액이 1조 원으로 줄고, 은행은 비율을 맞추려고 대출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그만큼 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