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spread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 금리나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Free Rate)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쉽게 이해하기
가산금리는 대출이나 채권의 금리를 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 위에 빌리는 쪽의 신용도 등에 따라 더 얹는 금리입니다. 스프레드라고도 하며, 금리가 준거 금리 + 가산금리로 정해질 때 뒤쪽 몫입니다.
더 얹는 이유는 위험에 값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떼일 위험이 큰 상대일수록 더 받아야 하므로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가 커지고, 높으면 작아집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은행이 돈을 구해 오는 데 드는 조달금리에 고객의 신용위험만큼을 더합니다. 돈을 더 오래 빌려줄 때 붙는 몫은 따로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채권시장에서는 비교 대상 금리와의 차이를 넓게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 채권을 낼 때는 같은 만기의 미국 국채 금리나 무위험지표금리(RFR)를 준거로 삼고 발행자의 신용도만큼 가산금리를 얹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해외 채권 발행에 높은 가산금리를 치렀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이 낮게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가산금리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로 적습니다. 1bp는 0.01%p라서 0.5%p는 50bp, 1%p는 100bp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조달금리가 3%일 때 신용도가 높은 A에게는 1%p(100bp)를 얹어 4%, 신용도가 낮은 B에게는 2.5%p(250bp)를 얹어 5.5%로 빌려준다고 합시다. 같은 은행, 같은 날의 대출인데 두 사람 금리가 1.5%p(150bp) 다른 것은 전부 가산금리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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