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등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거액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바젤위원회(BCBS)가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거액익스포저 규제(우리나라는 2019년 3월부터 시범실시한 이후 2024년 2월부터 시행)와 유사한 제도이다.

쉽게 이해하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은행이 한 사람이나 한 기업, 한 기업집단에 돈을 너무 많이 몰아주지 못하도록 은행 자본에 비례한 상한을 두는 규제입니다. 여기서 신용공여는 대출뿐 아니라 지급보증처럼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을 지는 거래를 넓게 이르는 말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리입니다.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대부분 예금자의 돈인데, 한 곳에 크게 빌려줬다가 그곳이 쓰러지면 손실이 은행 자기 돈(자기자본)을 한꺼번에 먹어 치워 은행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한도를 대출 총액이 아니라 손실을 버틸 완충재인 자기자본에 견주어 정합니다.

한도가 여러 겹인 까닭이 있습니다. 한 기업만 보면 한도를 지킨 것 같아도 같은 그룹 계열사처럼 함께 무너질 수 있는 곳에 나눠 빌려주면 실제 위험은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개별 차주보다, 그와 운명을 같이하는 곳까지 묶은 동일차주에 조금 더 넉넉한 한도를 따로 둡니다. 또 상대 하나하나가 한도 안이라도 큰 대출처가 여럿이면 위험이 쌓이므로, 큰 신용공여들을 모두 더한 합계에도 상한을 둡니다.

한도를 넘었다고 언제나 돈을 거둬들이게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은행이 새로 빌려주지 않았는데도 자기자본이 줄거나, 환율이 올라 외화대출의 원화 값이 커지거나, 거래 기업끼리 합쳐져 한 차주가 되면서 한도를 넘기도 합니다. 이때 억지로 회수하면 멀쩡한 기업을 쓰러뜨리거나 이미 빌려준 돈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예외를 둡니다.

같은 생각을 국제 기준으로 넓힌 것이 바젤위원회의 거액익스포저 규제입니다. 익스포저는 상대가 쓰러질 때 잃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으로, 대출뿐 아니라 그 상대가 발행한 주식·채권 투자까지 묶어 상대방 그룹별 한도를 둡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10조 원인 은행이라면 한 기업(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20%인 2조 원, 그 기업과 같은 그룹 계열사를 합친 동일차주에는 25%인 2조 5,0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A기업에 이미 2조 원을 빌려줬다면 같은 그룹 B기업에는 5,000억 원까지만 더 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자기자본의 10%인 1조 원을 넘는 큰 신용공여들을 모두 더한 금액은 500%인 50조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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