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해 시작된 경매 등 집행 절차에 참가해, 같은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겠다고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하는 신청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판 돈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법원에 서류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법원이 정한 마감일(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고, 나중에 뒤 순위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저당권 등보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배당받았을 때 남은 보증금 부담은 낙찰자(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사는 집에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했습니다. A씨는 종기 전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를 넘겼다면 뒤 순위 채권자가 그 돈을 배당받아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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