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맞추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신고된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매달 떼인 세금은 어림셈이라, 한 해가 지나면 실제 소득과 공제를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정산하는 때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이고,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에 합니다.
신고한 공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떼인 세액과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소득세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급여에서 떼인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2월 급여에서 돌려받고, 적었다면 그만큼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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