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이 한 해에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빠져 따로 구분해 과세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여러 곳에서 번 소득을 한데 합쳐 한 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합치는 것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기서 빠져 따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만 있는 사람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급여에 임대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듬해 5월에 둘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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