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제도

부실화 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적기에 경영개선을 유도·강제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거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충실도가 해당 금융업권의 지표(일반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의 기준비율)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일반은행 본점의 경우 CAMEL-IR 방식 등) 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

쉽게 이해하기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회사의 건강 상태가 정해진 선 아래로 떨어지면 감독 당국이 미리 정해 둔 순서대로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고, 회복할 수 없으면 일찍 시장에서 내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자동으로' 부과할까요? 금융회사가 흔들릴 때 감독 당국은 혼란을 피하려고 조치를 미루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사이 부실은 커지고, 결국 예금자와 공적자금이 떠안는 손실이 불어납니다. 개입 기준과 조치를 규칙으로 정해 두면 이런 미루기를 막을 수 있고, 금융회사도 어느 선을 넘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미리 알게 됩니다.

건강 상태는 두 가지로 잽니다. 하나는 손실을 견딜 자기 돈이 충분한지로, 은행이라면 위험을 감안해 계산한 자산에 견준 자기자본의 비율(BIS 자기자본비율)을 봅니다. 다른 하나는 감독 당국이 자본, 자산의 질, 경영, 수익성, 유동성 같은 항목을 살펴 매기는 종합 등급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조치 대상이 됩니다.

조치는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느냐에 따라 세 단계로 무거워집니다. 가장 가벼운 권고 단계는 비용 절감, 부실자산 정리, 자본 확충처럼 회사가 스스로 체력을 되찾을 일을 요구하는 수준이지만, 가장 무거운 명령 단계에서는 영업 일부 정지나 합병처럼 회사의 존속을 건드리는 조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은행의 자기자본이 1조 원이고, 위험을 감안해 계산한 자산이 10조 원이라면 BIS 자기자본비율은 1 ÷ 10 = 10%입니다. 대출에서 4천억 원의 손실이 나 자기자본이 6천억 원으로 줄고 위험가중자산은 그대로라면 비율은 6%로 떨어집니다. 이 비율이 그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비율보다 낮아지면, 금융위원회는 모자란 정도에 맞춰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가운데 하나를 내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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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금융안정과 감독8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