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Covered Bond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우리나라에는 2014년 4월 도입되었다. 대출자산 등을 담보로 하는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ABS나 MBS는 채권 발행시 기초자산(담보자산)을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C)에 이전함에 따라 최초로 담보자산을 보유했던 금융기관의 변제의무는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채권발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커버드본드는 이렇게 이중으로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낮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금리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커버드본드는 은행들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가계에 대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차입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담보가 되는 부동산담보대출은 고정자산이 아니라 대출채권(금융자산)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커버드본드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가 담보와 발행 금융기관 양쪽에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겹 청구권 때문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 4월 도입됐습니다.
대출을 담보로 한다는 점은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과 같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ABS·MBS는 담보를 이 거래만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기구(SPC)로 넘기므로 원래 금융기관은 갚을 의무에서 빠집니다.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담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지면서, 모자라면 발행 금융기관에도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겹으로 보장받는 만큼 투자자가 요구하는 금리가 낮아, 일반 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낮게 형성됩니다.
은행에는 장기자금 문제를 풀어 줍니다.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모은 돈을 장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면, 예금 금리가 오를 때 대출 이자는 그대로여서 손해를 보는 금리위험이 생깁니다. 커버드본드로 낮은 고정금리 장기자금을 마련하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 있고, 가계는 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그대로여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1,000억 원어치를 담보로 커버드본드 1,0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은행이 파산해 담보 대출을 처분했더니 800억 원만 회수됐다면, 투자자는 그 800억 원을 먼저 받고 모자란 200억 원은 은행에 따로 청구합니다. ABS였다면 800억 원에서 끝났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