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중지화폐/유통정지화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지하기로 한 화폐이다.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 발행은 중단되지만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정지된 화폐이다.

즉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이 상실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중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전에 발행된 화폐들은 화폐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유통정지화폐이고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 4종류(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와 주화 6종류(오백원화, 백원화, 오십원화, 십원화, 오원화, 일원화)를 제외한 모든 화폐는 발행중지화폐이다.

쉽게 이해하기

두 말은 모두 한국은행이 더 이상 새로 만들지 않는 돈을 가리키지만, 지금 물건값으로 낼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발행중지화폐는 새로 찍지만 않을 뿐 여전히 돈으로 쓸 수 있고, 유통정지화폐는 돈으로서의 효력 자체가 사라져 값을 치르는 데 쓸 수 없습니다.

둘을 가르는 핵심은 강제통용력입니다. 법이 '이 돈으로 내면 받아야 한다'고 정해 둔 힘으로, 이 힘이 남아 있으면 상대가 옛날 돈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낯선 옛 디자인의 지폐나 동전이라도 발행중지화폐라면 법적으로는 지금 쓰는 돈과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발행을 멈추는 것은 새 도안이나 위조를 막는 기술을 넣은 돈으로 바꾸거나, 거의 쓰이지 않는 단위를 정리해 돈이 잘 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나가 있는 옛 돈은 한국은행이나 은행 창구에 가져가면 적힌 금액 그대로 지금 돈으로 바꿔 줍니다. 수집 시장에서 웃돈이 붙는 옛 돈이라도 창구에서는 적힌 금액만큼만 쳐 줍니다.

두 무리를 가르는 기준선은 1962년 제2차 통화조치입니다. 이때 화폐 단위가 '환'에서 지금의 '원'으로 바뀌면서 그 전에 나온 돈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돈은 지금 만들고 있는 지폐와 동전 몇 종을 빼면 모두 발행중지화폐라서, 1970~80년대 오백원 지폐처럼 오래된 돈도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랍에서 1970년대에 나온 오백원 지폐 2장이 나왔다고 합시다. 발행중지화폐이므로 지금도 돈으로 쓸 수 있고, 은행에 가져가면 1,000원으로 바꿔 줍니다. 반면 1962년 이전에 나온 '환' 단위 지폐는 유통정지화폐라서 가게에서 낼 수도 없고 지금 돈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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