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화조치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환(圜)’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 1로 절하(10圜 → 1원)하고 ‘환(圜)’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19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고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도 발행하였다.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쉽게 이해하기
제2차 통화조치는 1962년 6월 돈의 단위를 '환'에서 지금 쓰는 '원'으로 바꾸고 숫자를 10분의 1로 줄인 화폐개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원화 단위가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노린 것은 단위 정리보다 숨은 돈을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퇴장자금이란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 안 금고나 장롱에 묶어 둔 돈을 말합니다.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면서 공장을 지을 돈이 필요했는데, 옛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새 돈으로 바꾸게 하면 이런 돈이 드러나 금융기관으로 들어오고 투자 자금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 평가처럼 이 경제적 목표는 크게 이루지 못했고, 새 단위 '원'을 들여온 것이 이 조치의 주된 의의로 남았습니다.
단위가 10분의 1로 줄면 끝자리 문제가 생깁니다. 35환짜리 물건은 3.5원이 되는데, 이 0.5원을 치를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원의 100분의 1인 '전' 단위 지폐를 따로 찍어 잔돈 계산이 맞아떨어지게 했습니다.
환 표시 돈은 원칙적으로 바로 쓸 수 없게 되었지만, 50환과 10환 동전은 예외로 10년 넘게 쓰였습니다. 원 단위 동전은 몇 해 뒤에야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10환 동전은 1원짜리, 50환 동전은 5원짜리 동전 구실을 하며 잔돈 공백을 메웠습니다.
예를 들면
조치 전 1,250환이던 국밥 한 그릇은 조치 뒤 125원이 됩니다. 35환이던 사탕은 3원 50전이 되므로 1원권 세 장과 50전권 한 장으로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50환 동전은 버릴 필요 없이 5원으로 계속 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