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금융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전자화(Network 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수단으로는 홈뱅킹, 펌뱅킹 등의 PC뱅킹과 전화기를 이용한 폰뱅킹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출시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출현한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IT업체들의 전자금융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비금융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이해하기

전자금융은 은행 창구에서 직원을 마주하지 않고 컴퓨터, 전화, 스마트폰 같은 기기로 돈을 보내고 결제하는 금융 거래입니다. 사람이 처리하던 일을 전산망이 대신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이 이런 거래를 따로 정의해 두는 까닭은, 얼굴을 보지 않고 기계로만 거래하면 창구 거래에는 없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면 너머의 사람이 정말 계좌 주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돈이 잘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지 정해야 합니다. 법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간편결제 회사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같은 틀에 넣습니다.

수단은 기술과 함께 바뀌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집 컴퓨터로 은행에 접속하는 홈뱅킹, 회사 전산망을 은행과 직접 이어 월급이나 대금을 한꺼번에 보내는 펌뱅킹(firm은 기업이라는 뜻), 전화 버튼으로 조회·이체하는 폰뱅킹이 주로 쓰였습니다. 스마트폰이 퍼지면서 밤이든 이동 중이든 손안에서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늘어난 결제수단은 돈이 빠지는 시점으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직불형은 결제하는 순간 연결된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고, 선불형은 미리 충전해 둔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IT 회사들이 직접 만들면서 금융과 기술을 합친 핀테크가 생겨났고, 은행이 아닌 기업도 금융 서비스를 직접 내놓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밤 11시에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물건을 휴대폰 간편결제로 산다고 합시다. 미리 2만 원을 충전해 둔 선불형이라면 충전 잔액이 1만 5,000원으로 줄고 은행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계좌를 연결한 직불형이라면 그 순간 은행 계좌에서 5,000원이 빠져나갑니다. 어느 쪽이든 은행 창구가 닫힌 시간에, 직원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끝난 거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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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디지털금융과 자산1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