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평가
Mark to Market
채권시가평가(Mark to Market)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치를 적절한 가격(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부진으로 시장가격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평가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의 간접투자상품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단기매매계정, 매도가능계정, 만기보유계정 등으로 분류하는데 단기매매계정에서의 시가평가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매도가능계정의 경우 시가평가대상이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처리하고, 만기보유계정은 장부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도가능계정으로 분류된 채권의 경우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는 그 손익이 비로소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시가와 장부가 사이의 지나친 괴리로 채권가격이 과도하게 저평가 또는 고평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무지표의 왜곡(당기손익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집합투자자산으로 편입된 채권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동 채권에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환매한 투자자에게 그 손실이 대부분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채권시가평가제도는 필요하다.
한편, 법인형 MMF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정 조건(안정적 자산 비중)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단기매매계정, 매도가능계정, 만기보유계정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계정 분류는 옛 회계기준(K-IFRS 1039)의 것입니다. K-IFRS 1109 시행(2018년, 보험사는 2023년) 뒤로는 채권을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나눠 측정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채권시가평가는 금융기관이나 펀드가 가진 채권의 값을 사들인 값이나 장부에 적어 둔 값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값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영어 이름 Mark to Market도 시장 가격에 맞춰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시가는 두 가지로 정합니다. 거래가 활발한 채권은 실제 시장가격을 쓰고, 거래가 드물어 시장가격을 찾기 어려운 채권은 지금 팔면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정가격을 씁니다. 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운용사 같은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이며, 200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채권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장부가는 그대로입니다. 둘이 크게 벌어지면 값이 떨어진 채권을 비싸게 적어 이익을 부풀리거나, 값이 오른 채권을 싸게 적어 이익을 줄여 적게 됩니다. 시가평가는 이런 재무지표 왜곡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펀드에서는 손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펀드에 담긴 채권에 신용위험이 생겼는데도 장부가로 두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는 부풀려진 값으로 돈을 빼 가고 손실은 대부분 나중에 환매한 투자자에게 남습니다. 법인형 MMF에도 2022년 4월부터 시가평가가 도입됐고, 안정적 자산 비중 같은 조건을 채우면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장부가 100억 원어치 채권을 담은 펀드에 투자자 A와 B가 반씩 들어 있는데, 채권 하나에 신용 문제가 생겨 실제 값어치가 90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장부가 100억 원으로 계속 계산하면 먼저 환매한 A가 50억 원을 다 받아 나가고, 남은 B의 몫은 실제로 40억 원뿐입니다. 시가 90억 원으로 평가하면 두 사람 모두 45억 원씩 받아 손실 10억 원을 5억 원씩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