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다른 이름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즉,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가입국들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행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를 실시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어떤 물건의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뚜렷할 때, 수입국이 한동안 관세를 올리거나 들여오는 양을 묶어 숨 돌릴 틈을 주는 비상 장치입니다. 세이프가드라는 이름도 '안전장치'라는 뜻입니다.
WTO 회원국들은 서로 관세를 낮게 유지하기로 약속했으므로, 관세를 다시 올리거나 수입량을 막는 것은 원래 그 약속을 거스르는 무역장벽입니다. 세이프가드는 이런 약속을 잠시 접어 둘 수 있게 공식으로 열어 둔 예외입니다. 수출국이 덤핑처럼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목적은 수입을 영원히 막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데 있습니다. 문만 닫아 두면 국내 업체는 경쟁력을 되찾지 못한 채 보호막이 걷히는 날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묶는 동안 설비를 바꾸거나 사업을 정리·전환하도록 돕는 지원책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다만 잘못이 없는 수출국이 피해를 보는 조치이므로, WTO 규범은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짧게 쓰도록 하고, 조치를 취한 나라가 수출국에 다른 품목의 관세를 깎아 주는 식으로 손해를 메워 주려고 애쓰도록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출국이 맞대응으로 상대 상품에 관세를 올리는 길도 열려 있어, 함부로 쓰기 어려운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A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산 세탁기가 한 해 100만 대에서 200만 대로 늘어 국내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고 합시다. A나라가 세이프가드로 3년 동안 관세율을 8%에서 28%로 올리면, 수입 가격 50만 원짜리 세탁기에 붙는 관세는 4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대신 A나라는 세탁기 수출국에 다른 품목의 관세를 낮춰 주는 보상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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