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수입국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수입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싸게 들어온 수입품에, 그 보조금 효과만큼 세금을 더 물려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관세입니다. '상계'는 서로 비겨서 없앤다는 뜻으로, 보조금이 만든 가격 차이를 관세로 지운다는 이름입니다.
목적은 수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실력으로 싸게 만든 물건은 그대로 들어오게 두고, 정부 지원으로 생긴 가격 차이만 걷어 내 국내 기업과 같은 출발선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때문에 국내 산업이 실제로 손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소 그 물건에 매기는 관세 위에 덧붙여 걷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특정 나라의 특정 상품에만 매기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차별관세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정부가 보조금 규모와 국내 피해를 조사한 뒤 보조금 액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여부와 세액을 정합니다.
비슷한 제도로 반덤핑관세가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는 수출 기업이 스스로 제 나라에서보다 싸게 팔 때 매기고, 상계관세는 그 낮은 값의 원인이 수출국 정부의 지원일 때 매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외국 정부가 자국 철강회사에 1톤당 10만 원의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이 없었다면 100만 원이었을 철강이 우리나라에 1톤당 90만 원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국내 철강업체가 이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판정되면, 정부는 평소의 관세에 더해 보조금 액수인 1톤당 10만 원(수입가격의 약 11.1%)을 상계관세로 물려 보조금이 만든 가격 차이를 없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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