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비율/단순기본자본비율

원문 108면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과는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게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국별로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 레버리지비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G-SIB이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게 이익배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비율을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단순기본자본비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5년 1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3% 이상)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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